>회사소개>학회회칙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【명칭】
- 본 학회는 대한노년치의학회(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 DENTISTRY - 약칭 KAGD, 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 조【목적】
- 본 회는 노년치의학 분야에 관한 연구, 교육 및 관련된 진료법의 개발을 통한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의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【사무소】
-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,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사 업
- 제 4 조【사업】
-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, 학술대회(학술발표회/학술집담회), 학회지 발간, 소식지발간, 연수회, 보수교육, 회원친목회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.
- 제 5 조【학술대회(학술발표회/학술집담회)】
- 본 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(학술발표회/학술집담회)를 개최한다.
- 제 6 조【학회지발간】
- 본 회는 매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.
- 제 7 조【소식지발간】
- 본 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식지를 발간한다.
- 제 8 조【연수회】
-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연수회를 개최한다.
- 제 9 조【보수교육】
- 본 회는 회원들의 노년치의학 분야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그에 관련된 진료실기능력의 향상을 위해 수시로 보수교육을 시행한다.
제 3 장 회 원
- 제 10 조【회원】
-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.
- 1.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적극 찬동하는 치과의사 또는 유관 학문의 전공자로서,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- 2.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인사로서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- 제 11 조【정회원의 권리】
- 본 회의 회칙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- 1. 회원증을 발급받는다.
- 2. 본 회의 회칙 제23조의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3.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. 단, 본 회의 회칙 제26조 제4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.
- 4. 본 회에 노년치의학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질의와 자문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 12 조【정회원의 의무】
- 본 회의 정회원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포함하여,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 13 조【정회원의 징계】
- 본 회는 정회원이 본 회의 회칙상,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규범상 중대한 과오를 범 했을 경우,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동의에 의해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거나,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단, 제반 부담금을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제 4 장 기 구
- 제 14 조【조직】
-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부서를 두고, 각 부서의 이사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,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1. 총무부: 지부 설치, 각종 행사 진행, 회원 관리, 기타,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
- 2. 법제부: 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
- 3. 학술부: 학술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
- 4. 연구부: 노년치의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연구 업무
- 5. 교육부: 노년치의학 분야의 연수회와 보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편성과 교육 매체개발에 관한 제반업무
- 6. 국제부: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
- 7. 재무부: 수입.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
- 8. 공보부: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
- 9. 편집부: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
- 10.기재부: 노년치의학 분야의 진료와 관련된 기재의 개발,시험,추천 및 회원들에의 공급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
- 11. 보험부: 노년치의학 분야의 진료와 관련된 보험제도의 연구 및 보험실무에 관한 제반 업무
- 12. 정보통신부: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시행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
- 13. 기획부: 본 회의 회칙 제4조의 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
- 14. 섭외부: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
- 15. 후생복지부: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제반 업무
- 16. 지부지원부: 지부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
제 5 장 임 원 및 고문
- 제 15 조【임원】
-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: 1인
- 2. 감사: 2인
- 3. 차기회장: 1인
- 4. 부회장: 3인
- 5. 지부장: 본 회의 회칙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부별 1인
- 6. 이사: 30인 내외(평이사 포함)
- 7. 간사: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1인
- 제 16 조【회장】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업무를 총괄하며, 회칙 제26조의 회의의 의장이 되고, 의결정족수가 찬반동수일 경우 최종의결권을 가진다.
- 제 17 조【감사】
-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 18 조【차기회장】
-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.
- 제 19 조【부회장】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- 제 20 조【지부장】
- 지부장은 본 회의 회칙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해당 지부의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.
- 제 21 조【이사】
- 이사는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. 단, 평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처리한다.
- 제 22 조【간사】
-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간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.
- 제 23 조【임원의 선출 및 선임】
- 본 회의 임원을 그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 선임한다.
- 1. 감사 및 차기회장은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2. 부회장, 이사 및 평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3. 이사는 직전 이사 총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변경한다.
- 4.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간사는 해당 부서의 이사의 추천을 거쳐 회장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제 24 조【임원의 임기】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 25 조【고문】
- 1. 고문은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- 2. 고문은 본 회의 사업 시행에 관한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의 자문에 대해,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이사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제 6 장 회 의
- 제 26 조【회의 및 의결】
-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며,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,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회칙개정, 회무․재무보고, 감사보고, 사업계획심의, 예산안심의, 임원선출,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 등을 다룬다.
- 2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경우 회장이 소집하고,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.
- 3.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간사로 구성되고,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를 기준으로 개최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, 본 회의 주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다룬다.
- 4. 회의에서의 의결은 회칙개정 또는 회칙 제13조의 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며, 기타 일반 안건의경우에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,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총회에서의 감사보고에 대한 감사의 의결권 및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이사회에서의 고문의 의결권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5. 회의 개최 직전까지 회장에게 전달된 회의와 관련된 위임장은 개회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,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.
제 7 장 재 정
- 제 27 조【재정】
-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.
- 1. 입회비
- 2. 연회비
- 3. 평생회비: 10년간의 연회비
- 4. 특별회비
- 5. 연수회 및 보수교육 시행 관련 수입금
- 6. 협찬 광고 수입금
- 7. 찬조금
- 8. 기타 수입금
- 제 28 조【기금】
-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용도에 따라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.
- 제 29 조【관리】
- 현금은 학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,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 한다.
- 제 30 조【회계년도】
- 본 회의 회계년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계년도에 준한다.
- 부 칙
- 1.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.
- 2.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
2004. 2. 7. 제정
2012. 8. 18. 1차 개정
- 제1조: (지부 설치) 지부의 설치는 회칙 제3조에 근거한다.
- 제2조: (지부 창립) 중앙회의 승인 하에 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. 회원은 20인 이상이어야하며,지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은 중앙회와협의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3조: (지부 의무) 각 지부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.
- 1. 각 지부는 연차 학술대회와학술 집담회를 계획하고 개최한다.
- 2. 지부 학술 활동 후 현황(참석인원, 구성 등)에 대해 중앙회에 보고한다.
- 3. 지부는 신입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중앙회에 송달한다.
- 4. 외국 연자를 초청하는 경우 중앙회의 초청형식으로 한다.
- 5. 지부의 회장단은 중앙회의 확대 이사회 모임에 참석한다.
- 6. 지부의 회원 변동사항은 중앙회에 즉시 보고한다.
- 제4조: (중앙회 지원)중앙회는 아래의 지부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.
- 1. 지부의 학술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면서 지원한다.
- 2. 지부의 학술 활동 계획을 회원들에게 홍보한다.
- 3. 지부의 학술 활동에 대해 연자료와 광고료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4. 외국 연자 초청 시 지부와 협의하여 지원한다.
- 5. 지부의 긴급 요청 시 중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6. 중앙회의 확대 이사회에 참석한 지부회장단의 제반 경비는 실비로 지원한다.
- 제5조: (회비 분담) 각 종 행사의 경비는 중앙회와 사전 협의 하에 정한다.
- 제6조: (보칙)
- 1.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 이사회의 유권해석과 동의를 받는다.
- 2.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